01
발급절차STEP 01
내원접수STEP 02
증명서 발급처리STEP 03
발급비용 수납STEP 04
증명서 수령본인 직접수령을 원칙
신청한 후 수령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면 이후 서비스에 제한
모든 서류 발급시 의료법 제 21조에 의거
환자,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 구비서류 지참 후 발급 가능 (단, 진단서, 소견서, 지료의뢰서의 경우 발급절차가 상이할 수 있으니 병원에 직접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증명서에는 수수료가 발생
각종 서류는 진료받은 해당 병의원에서만 발급 가능
02
신청시 필요한 정보환자와 신청자의 인적사항
신청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
사본 발급신청 내역
발급희망일(토·일요일/공휴일을 제외한 4일 후 사본발급 수령 가능)
발행부수
발급목적, 발급이 필요한 기록(진료과 및 해당날짜 지정)
발급시 구비서류(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기록 열람 등의 요건)
구 분 | 수령자 | 구비서류 | 비 고 |
환자 | 본인 | 본인신분증 | 사진이 있는 신분증 |
친족 |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 신분증 사본 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의 자필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그 외 확인가능 서류 |
사진이 있는 신분증 사진이 있는 신분증(만 17세 미만 제외)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작성 |
지정대리인 | 친족 이외의 대리인 | 신청자 신분증 사본 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의 자필동의서 환자의 자필위임장 |
사진이 있는 신분증 사진이 있는 신분증(만 17세 미만 제외)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작성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사망환자, 의식불병,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 신청자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사망사실 확인서류 의식불명 확인진단서 행방불명 확인서류 의사무능력자 확인진단서 |
사진이 있는 신분증 사진이 있는 신분증(만 17세 미만 제외)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작성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모든서류 발급시 의료법 제21조에 의거 환자,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 구비서류 지참 후 발급가능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는 신분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환자정보보호를 위해 사본발급이 불가능
03
각종증명서 발급비용증명서 종류 | 금 액 |
병사용진단서 | 20,000원 |
영문진단서 | 20,000원 |
일반진단서 | 20,000원 |
확인서 | 3,000원 |
각종 증명서 및 의무기록사본은 24시간 콜센터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