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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공감신문> 예고 없이 발생한 청력저하인 ‘돌발성난청’ 한방치료 주목
등록일2018.10.19 조회296



멀쩡하게 잘 들리던 소리가 어느 날 부턴가 잘 들리지 않고, 귀가 멍멍한 증상이 발생했다면 돌발성난청을 의심해보는 것이 좋다. 
돌발성난청이란 순음 청력검사에서 30데시벨 이상의 청력손실이 3일 이내에 일어난 경우를 말한다.

특히 점차 기온이 낮아지는 가을과 겨울철에는 ‘귀가 멍멍해요’,‘소리가 안 들려요’라며 병원을 찾는 환자가 많아진다. 
또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이명을 함께 호소하는 케이스도 적지 않다.

그럼 가을이나 겨울철에 이명과 돌발성난청의 발병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임규성한의원 임규성 원장은 “이명, 돌발성난청 증상은 날씨가 추워지면서 혈관장애, 즉 혈류장애 등으로 인해 더 심해질 수 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증상이 악화될 수 있고, 갑자기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귀 건강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갑자기 귀가 멍해지면서 들리지 않는 증상, 이명, 현기증, 어지러움 및 구토, 양쪽 귀의 청력 차이, 자기 전과 후의 청력 차이 등이 느껴지는 경우에는 서둘러 돌발성난청치료법을 찾아야 한다.

특히 과로나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사람, 평소 귀에 자극이 가해질 만한 소음에 장시간 노출되는 사람, 잘못된 자세습관을 가진 사람이라면 돌발성난청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요소가 가장 주된 돌발성난청의 원인이다. 
또한 추위에 의한 혈류장애가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임규성 원장의 설명이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주로 정기골요법과 REVE134 소리치료를 통해 돌발성난청의 원인치료를 실시한다. 
정기골요법은 척추 틀어짐 등 골격 변형으로 뇌신경기능이 퇴화된 경우에 적용되는 치료다.

척추는 일종의 신경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척추가 휘어지면 뇌신경이 눌리게 되면서 난청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평소 허리 통증이나 짝다리, 목결림 등의 증상이 동반된 난청환자라면 이 치료법이 적합하다는 설명이다.

골반부터 머리까지 전신의 척추를 바로잡게 되면 압박을 받던 신경이 이완되면서 난청개선과 함께 근골격계통 증상도 치료할 수 있다고 한다.

임 원장은 “REVE134 소리치료는 환자의 청각세포 기능을 회복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치료법이다. 
달팽이관 내의 청각세포 중 일부가 손상되면 특정 주파수를 듣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미세청력검사를 실시하여 손상된 청각세포의 위치를 찾아내야 한다. 
그 후 세포가 반응하는 특수한 주파수를 반복적으로 들려주는 소리치료로 세포의 기능회복을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스트레스나 과로, 과음 등에 의해 원기가 부족해지면 귀 주위의 기혈순환이 저하되는데, 그로인해 난청이 발생할 수 있다. 
한의원 측에 따르면 이때에는 기능 저하가 발생한 장기를 치료하고 기혈순환을 바로잡는 원기보강처방을 통한 치료로 증상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임규성 원장은 “극심한 스트레스나 평소 바르지 못한 자세습관, 환절기의 날씨 변화에 의해 난청 을 호소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난청증상은 발생 2주 이내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치료시기를 놓쳤다고 해서 치료를 체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발병원인에 따른 적극적인 치료가 이루어진다면 청력회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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